①
지역인자위는 지역인자위 안건 등 의결사항의 세부안 작성ㆍ조정, 수요 및 공급 조사 계획수립,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인자위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역인자위 개최 전에 협의를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단 지부ㆍ지사, 사무국,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협ㆍ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