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인자위는 중장기 운영 방향을 반영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금 규모 등을 확정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역인자위는 중장기 운영 방향을 반영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금 규모 등을 확정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