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위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 설치기관에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연도 중 신규 또는 시범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인자위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에 따라 지역인자위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④
사무국 설치기관이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무국 설치기관 소속 인력 2명을 사무국에 겸임자(설치기관과 사무국 사이의 조정 및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장 또는 회계담당자 등으로 한다)로 두고 있을 것
2.
전담자는 사무국 설치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력일 것
3.
전담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수는 전담자 인원수의 100분의 60 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일 것
⑤
사무국 설치기관은 별표 1의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