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인자위는 매년 지역 내 훈련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3년마다 인력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인자위는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2.
지역인자위 관할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분야 설정
3.
지역 내 인력양성 관련 기관에 제공
4.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업무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이 요청한 사항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