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인자위는 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부터 조사ㆍ연구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탁하려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사전 협의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의 수행으로 지급받은 용역비 내의 인건비 중 외부인력 활용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전담자 성과급, 수요조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인자위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조사ㆍ연구 및 인력양성사업을 수탁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