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사업 연도별로 지역인자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실적 및 성과평가의 지표와 결과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계획안(이하 성과평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성과평가안을 마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인자위 및 소속 회의체 운영의 적정성
2.
훈련 수요ㆍ공급 분석 조사 및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3.
삭제 <2025. 1. 1.>
4.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수준
5.
사무국 조직관리의 적정성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