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28조제2항에 의한 성과평가 계획을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과평가는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전문연구기관이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공단에 알리고, 지역인자위 및 사무국 설치기관 등에 공유하여야 한다.
③
지역인자위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성과평가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