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29조에 따른 종합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평가결과보고서를 각 지역인자위 및 사무국 설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인자위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역인자위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등 필요한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역인자위에는 공단을 통해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