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회계정산)

①

지역인자위는 사업 연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회계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3월 말일까지 지역인자위의 전년도 사업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회계정산 결과를 4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