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인자위는 사업 연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회계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3월 말일까지 지역인자위의 전년도 사업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회계정산 결과를 4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역인자위는 사업 연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회계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3월 말일까지 지역인자위의 전년도 사업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회계정산 결과를 4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