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신규 산업별인자위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산업별인자위의 연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연간 사업계획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산업별인자위에 대한 지원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존 산업별인자위 산업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존 산업별인자위 대표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산업별인자위 사업 수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산업별인자위 약정기간의 연장, 약정 해지 결정에 관한 사항

8.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여부, 선정, 약정,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9.

삭 제 <2024. 1. 1.>

10.

그 외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심의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공단은 제1항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