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별인자위의 역할)

산업별인자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별 인력수급 조사 및 실태 분석

2.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제도 등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표준 마련 및 보완

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업 활용ㆍ확산 컨설팅

4.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등 기업ㆍ직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5.

그 밖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