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산업별인자위는 연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내부 규정을 의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