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사무국 설치ㆍ운영)

①

산업별인자위는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책임과 원활한 기능ㆍ역할 수행 등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별인자위 연간 사업계획안 수립 작성

2.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및 지원

3.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ㆍ관리

4.

산업계 전문인력풀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무국은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설치한다. 다만, 사무국의 업무 및 예산집행은 사무국이 설치된 대표기관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사무국 직원의 고용안정, 직무능력향상 및 청렴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