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별인자위는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책임과 원활한 기능ㆍ역할 수행 등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별인자위 연간 사업계획안 수립 작성
2.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및 지원
3.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ㆍ관리
4.
산업계 전문인력풀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무국은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설치한다. 다만, 사무국의 업무 및 예산집행은 사무국이 설치된 대표기관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사무국 직원의 고용안정, 직무능력향상 및 청렴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