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별인자위 상정안건 논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 정보공유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별인자위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세부 산업 분야별로 해당 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사업 수행상 산업별인자위 대내ㆍ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회의체 구성, 주요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별인자위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