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후, 공단을 통하여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비는 고유사업 및 자율기획사업을 포함한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운영비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운영비 지원금의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해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별인자위는 운영비 지원금 운용에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