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산업인력 현황자료 조사분석 등)

①

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분야의 동향파악과 현장직무 중심 인력ㆍ훈련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별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산업 내 직무별 인력ㆍ훈련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매년 산업별인력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산업 내 직무별 인력ㆍ훈련수요 조사ㆍ분석결과를 내ㆍ외부 관련기관 및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산업인력 현황조사, 산업동향,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산업기술발전 등으로 인력수요가 유망한 분야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