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매년 산업별인자위 사업수행 과정 또는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성과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과정의 모니터링 결과와 해당 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