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산업별인자위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1분기까지 평가위를 개최하여 전년도 산업별인자위 사업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사무국 설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