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별인자위는 상호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 공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산업별인자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산업별인자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별인자위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을 담당할 대표 산업별인자위를 지정하여 실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별인자위는 상호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 공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산업별인자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산업별인자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산업별인자위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을 담당할 대표 산업별인자위를 지정하여 실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