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인자위와 산업별인자위는 지역 및 개별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훈련프로그램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이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역인자위와 산업별인자위는 지역 및 개별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훈련프로그램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이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