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산업별인자위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

①

공단은 매년 산업별인자위 사업수행 과정 또는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성과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과정의 모니터링 결과와 해당 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