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0조(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협조)

①

지역인자위와 산업별인자위는 지역 및 개별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훈련프로그램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이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