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 공급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8.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9.
삭제 <2025. 1. 1.>
10.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사업
11.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