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지역인자위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지역인자위를 대표하고 지역인자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인자위의 회의는 제7조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인자위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④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원격회의라고 한다)로 진행할 수 있다.

1.

지역인자위에서 원격회의에 부치기로 의결한 사항

2.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동위원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⑤

지역인자위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지역인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인자위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지부ㆍ지사 등의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담당 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⑧

지역인자위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내부 규정을 의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