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지역인자위의 심의)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 공급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8.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9.

삭제 <2025. 1. 1.>

10.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사업

11.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