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ㆍ운영)

①

지역인자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다만, 지역산업계에 사무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공단 지부ㆍ지사 등의 공공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인자위 및 실무협의회 등의 개최ㆍ운영

2.

지역인자위의 연간 사업계획안 작성

3.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 조사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보고

4.

지역 교육훈련 공급 현황 조사 및 분석

5.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6.

훈련 수요 및 공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

8.

삭 제 <2025. 1. 1.>

9.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업무

10.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11.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ㆍ연구, 인력양성 관련 사업의 수행

③

사무국은 인력양성사업 부문과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한 기관(이하 사무국 설치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실무협의회와 지역인자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정한 사업 운영 또는 사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지역인자위에 사무국 설치기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무국 설치기관의 변경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지부ㆍ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무국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