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자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다만, 지역산업계에 사무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공단 지부ㆍ지사 등의 공공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인자위 및 실무협의회 등의 개최ㆍ운영
지역인자위의 연간 사업계획안 작성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 조사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보고
지역 교육훈련 공급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훈련 수요 및 공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
삭 제 <2025. 1. 1.>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ㆍ연구, 인력양성 관련 사업의 수행
사무국은 인력양성사업 부문과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한 기관(이하 사무국 설치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실무협의회와 지역인자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정한 사업 운영 또는 사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지역인자위에 사무국 설치기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무국 설치기관의 변경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지부ㆍ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무국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