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