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최근 개정 2022.02.17. (타법개정)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영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4.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5.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

6.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의 개선 방안

7.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8.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①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22. 2. 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3.

지역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일자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지역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지역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