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22. 2. 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3.
지역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