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