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