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4.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5.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
6.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의 개선 방안
7.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8.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