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지역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