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