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01.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0조(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

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