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01.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8조(지원 요건의 특례)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한다.

②

공단은 위 제1항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근로자 수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지원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지원받은 지원금을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