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지원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조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