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1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3조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