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포상금의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포상금의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