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01.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84만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사업주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