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9. 시행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0조(훈련과정의 출결관리)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맥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이하 출결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을 통해 학습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시간 편성 및 출결관리는 1시간 단위로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학습근로자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학습근로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에 출결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출결관리시스템 장애 등 공단 지부ㆍ지사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