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학습기업의 훈련 미실시 등으로 훈련종료일까지 훈련과정 이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중지시키고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공단은 산업형 과정을 훈련 중인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의 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중지된 훈련에 대하여 해당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과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과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없다.
학습근로계약 해지
학습기업 지정 취소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일학습병행 종목의 변경 또는 폐지
공단은 해당 연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 제6조에 따른 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 제7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업무를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