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9. 시행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훈련 중지조치 등)

①

공단은 학습기업의 훈련 미실시 등으로 훈련종료일까지 훈련과정 이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중지시키고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산업형 과정을 훈련 중인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의 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중지된 훈련에 대하여 해당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과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과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없다.

1.

학습근로계약 해지

2.

학습기업 지정 취소

3.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4.

일학습병행 종목의 변경 또는 폐지

⑤

공단은 해당 연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 제6조에 따른 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 제7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업무를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