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ㆍ변경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
3.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제한
5.
그 밖에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일학습병행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3.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