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9. 시행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3조(공동훈련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 발굴ㆍ모집

2.

학습근로자 모집ㆍ선발 지원

3.

학습근로자 평가 관리 및 지원

4.

그 밖에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운영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