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제5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2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학과가 개설된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