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9. 시행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4조(사업장 외 교육훈련 장소)

법 제17조제5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2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학과가 개설된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