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훈련센터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할 수 있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동훈련센터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할 수 있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