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훈련센터는 공단에 훈련의 실시 및 종료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의 실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HRD-Net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고기한 등 제1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동훈련센터는 공단에 훈련의 실시 및 종료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의 실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HRD-Net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보고기한 등 제1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