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별로 사업수행역량,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센티브 지급, 지원금 조정, 개선계획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평가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