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일학습병행 사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공동훈련센터의 교육훈련체계 설계, 훈련과정 개발, 훈련과정 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사업
3.
일학습병행 사업 홍보
4.
일학습병행 전담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5.
그 밖에 일학습병행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단이 정하는 사업
②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들이 일학습병행 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