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3급 교육
2.
2급 교육
3.
1급 교육
4.
보수교육
②
제1항제1호의 3급 교육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3급교육의 교육시간은 38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습기업당 기업현장교사가 다수인 경우 등 단기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속기관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